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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된 위 징역 10개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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