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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 0.09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2013. 3. 19.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불과 11일 만인 2013. 3. 30.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3. 3. 30.경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E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처와 초등학생인 아들 1명, 딸 1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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