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하였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고 현재 다른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