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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높지 않고, 간질 발작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경제적 형편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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