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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3: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풍서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풍세 초등학교 방향에서 광풍 중학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풍세 치안 센터 방향에서 왼쪽 풍 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5세) 운전의 F 씨티 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충남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골반 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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