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4 2016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5:50 경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풍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보성 리에 있는 풍세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4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2015년 경 1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