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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2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D에게 2시간에 5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9. 3. 14. 21:50경 위 단란주점에서 E, F, G에게 2시간에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휴대폰통화내역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18.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2019. 3. 14. 또다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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