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이 소유하는 하남시 D, 12층, 14층, 15층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사우나 시설을 F호실의 사무실용 오피스텔(실제는 거주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미완공인 상태로 위 공사현장에 2017. 1. 1.부터 2017. 1. 3.까지 휴무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휴무에 들어갔다.
3)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원고가 총 공사대금의 120%를 지급 받고 약정 공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정율이 약 65%에 불과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휴무에 들어가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2017. 1. 3.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17. 3. 25.경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였다.
5) 원고는 2016. 7. 7.부터 2016. 12. 9.까지 피고에게 합계 2,657,8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7. 1. 23. 위 전자세금계산서 중 2016. 10. 10.부터 2016. 12. 9.까지 발행한 합계 864,8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1) 피고는 2017. 4.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11910호로 기지급 공사대금 중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