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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54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5. 23.경 인천 남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1,056,600,000원, 준공예정일 2017. 11. 22.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 공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8. 4. 10.경 나머지 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7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8. 9. 30.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9.경 F로부터 3일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2018. 4. 20. F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5.경 F에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피고의 남편은 피고를 대리하여 ‘6층 타설 직전 1억 원을 송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F은 2018. 6. 20.경 피고에게 ‘피고의 2018. 6. 8.자 기성금 1억 원 지급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8. 6. 19. E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초과 기성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F은 2018.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금전채권(직불합의, 지급약정 등 명목 여하 불문, 천안지원 2018카단845 피담보채권 포함)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3호증, 을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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