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13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일원 건축물해체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자인바,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8. 10. 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9,900제곱미터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해제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O 피고인 주식회사 B: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미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는 완료하였던 점(방진막 설치 및 이동식 살수시설 완비),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