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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7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C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 D(개명전 : E, 이하 ‘D’으로 통칭한다)이 위 아파트 101동 앞의 조경수 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 16: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민, 시민단체 실무자, 변호사 등과 함께 ‘구청 시행감사 결과발표 및 주민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아파트 2층 독서실로 찾아가 위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동석한 이유를 따지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회의 참가자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위 독서실을 떠나 이동할 때 피고인도 위 피해자 일행을 따라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위 회의 참가자 F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들에게 “여러분 D씨 집 101동 앞에 멀쩡한 나무가 베어졌어요,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일을 다 참견하고 다니면서 20년 된 메타세콰이어 나무 3그루가 잘려나갔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 ”고 큰소리로 말하며 마치 아파트 조경수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도록 은근히 피해자를 비난한 다음, 계속하여 G 등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나무를 벤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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