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가합1270
동대표지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동두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

)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101 내지 106, 201, 202, 301 내지 304동 등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2. 12. 31. 이 사건 아파트 제1기 동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2012. 1. 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의 구성원은 K, L, M, N, O, P 6명이었고, M이 선관위원장이었다. 2) 2012. 10. 31. L는 선관위원직에서 사퇴하였고, 2012. 11. 27. M, O이 각 선관위원직에서 사퇴하였다.

3) 선관위는 2012. 12. 6.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생단체(노인회) 등에 선관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추천이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4) 선관위는 2012. 12. 13. 선관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의 추천을 받아 Q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R, S을 각 위촉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다. 제2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회의 및 공고 1) 선관위는 2012. 11. 2.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진행 일정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선관위원장인 M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연장자인 K이 회의를 주관하였고, 2012. 11. 7. 이 사건 아파트의 선관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2012. 11. 23. 선출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였다. 2) 선관위는 2012. 11. 19. 회의를 열어 입후보자(103동은 C, 105동은 D, 202동은 F, 303동은 G)에 대한 서류를 심사하고, 입후보자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