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5,452,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8.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점 매장 동업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7. 26. 총 400,000,000원을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출자하여 이마트 E점 내의 안경점 점포(이하 ‘E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및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모든 동업계약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조합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동업계약서(갑 제1호증)’
1. 피고와 원고는 E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약한다.
지분은 피고가 60%, 원고가 40%를 가지며, 이를 기준으로 분배 및 권리를 가지는 것을 서로 합의 및 인정한다.
<중 략> - 원고의 의무 <중 략>
3. 원고는 매장 매출의 일부를 인건비로 제공받기 때문에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 략> 원고는 인건비로 2,000,000원을 지급받는다.
<중 략> 조건
2. 원고는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의) 해지의 사유가 서로의 협의가 아닌 경우, 매장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준가치 이상일 경우 투자금의 100%를 요구 및 청구할 수 있다.
3. 매장의 기준가치와 해지시 매장의 가치가 같을 경우 투자금의 80%만 지급받는다.
4. 매장의 기준가치와 해지시 매장의 가치가 기준가치 이하일 경우 기준가치를 적용한 가치하락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급받는다.
따라 16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나. D점 매장 동업계약 체결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3. 9.말경 이마트 D점 내의 안경점 점포 서울 성북구 C건물, B01호, 별지1 지하1층 평면도 중, 별지2 도면표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