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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8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라는 이름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여성용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고, D는 2013. 4. 1.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이 사건 매장의 포스(POS) 단말기를 사용하여 가방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며, 원고는 D의 오빠이다.

나. 피고는 ‘D가 피고와 합의 없이 이 사건 매장 물품 판매대금을 D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판매하는 가방을 임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6. 5. 13. ‘D는 피고에게 195,2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3884). 다.

D는 2018. 3. 29.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94, 5666(병합)], D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931)이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2015. 8. 28. ‘E’라는 자신의 F 블로그에 ‘G’라는 제목의 글(이하 ‘F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F 게시글에 D의 계좌 일부를 공개하고 D가 피고의 돈을 횡령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또다시 삭제할 경우 친정 식구들에게 흘러간 금액 각각 공개하겠습니다. 용돈을 누가 주었고 누가 받았는지.’라는 표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5. 자신의 H 계정(I)에 '조세탈루 혐의 니 엄마가 쓰는 차명 통장부터 까보자, 차명 통장도 모전여전이구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약 쳐 받아먹을 때는 그리 광광대고 좋다더니 내 돈 갚으라니까 온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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