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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의 품귀 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 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

D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향후 상품권 품귀 현상이 해소되면 적당한 업체를 상품권 유통업체로 등록한 다음 안정적으로 상품권을 공급받음으로써 적자를 만회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상품권을 계속 거래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먼저 사기죄에 있어서의 미필적 고의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2017. 6. 23., 같은 달 24.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일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전부 납품할 수 없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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