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6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현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사촌 D를 통해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E로부터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주겠다.

D는 상당한 재력가이니 D를 통해 거래하면 안전하고 사기 당할 일은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외제 승용차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2. 09:30 경 서울 중구 F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6,85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6,856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 공탁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상품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돈 3억 원을 상품권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가사 피고인이 상품권 공급업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