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7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손님이 이용하는 계정에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고스톱’, ‘바카라’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규모,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