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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19고단45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서 ‘C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 03:00경 위 피시방에서, 손님 D에게 70만 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의 게임머니 7억 포인트를 배정하여 주고, D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바둑이, ’고스톱' 등의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D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7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돈을 환불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70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 7억 포인트를 배정해준 사실, D는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한 사실, D는 게임 이용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그 요구에 따라 7만 원을 돌려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돈으로 돌려달라고 한 게임머니는 D가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그에 따라 최종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일 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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