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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4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10, 11, 12, 13, 17호증, 갑 제6호증의 1(갑 제15호증의 1과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6호증의 2(갑 제15호증의 2와 같다. 피고는 그 성립을 부인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층 915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제6호증의 2는 9층 915호에 관한 내용이고, 갑 제6호증의 1과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이며, 갑 제6호증의 2 및 갑 제15호증의 2에 각 날인된 인영과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에 날인된 각 인영을 대조하여 보면 그 인영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갑 제16호증의 1, 2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다),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26.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분양계약 체결 (1) C는 남양주시 D 토지 일원에 E건물(이후 남양주시 F건물로 변경되었다)를 분양하였다.

(2) C는 2010. 11. 23. 피고와 사이에 10층 16호를 피고에게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정분양가격은 1억 3,000만 원이나, 할인분양가격인 1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였다.

(3) C는 2010. 11. 23. 피고와 사이에 9층 915호를 피고에게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정분양가격은 1억 6,000만 원이나, 할인분양가격인 1억 3,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였다.

(4) C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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