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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3나70752
회생채권조사확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D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F 지상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바, 피고는 2007. 11. 5.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7. 12. 5.부터 2009. 7.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청구내역 중 해당 원고별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같은 내역 중 해당 원고별 ‘총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입주예정일을 2010. 5.경으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시행사인 D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피고도 기재되어 있고, D과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매도인,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은 “을”(매수인,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2010년 5월 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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