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2.11 2012가합11617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호증의 2, 6, 9,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위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 ⑴ 채권자인 원고 및 F, 채무자인 C는 양측을 모두 대리한 G을 통하여 2010. 6. 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작성 증서 2010년 제654호로 원고 측이 2009. 5. 5. C에게 48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14.,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⑵ C는 고양시 덕양구 H 대 778.7㎡ 지상에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9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이다)을 신축하여 2010. 4. 20. J에게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401호’라 한다)을 840,000,000원에 분양하고, 2010. 6. 23. K에게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301호’라 한다)을 950,000,000원에 분양하였다.

⑶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