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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5.22 2013가단43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11,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5.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중 각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와 함께 공사를 시공하면서 그로 얻는 이익을 4 대 6으로 나누어 갖거나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3,839,211원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로부터 합계 12,950,000원만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0,889,2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계속 청구금액의 액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2013.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7, 8, 9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11, 제15호증의 1, 2, 3, 제16호증의 1 내지 5, 제17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1 내지 4, 제26호증, 제2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내지 11,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3,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 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4, 제19, 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5,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의 각 ‘인정 사실’ 부분 중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이 피고와 함께 공사를 시공하면서 그로 얻는 이익을 4 대 6으로 나누어 갖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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