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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1나55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6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 내지 34호증, 갑 제3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B, C, D, E, F과 J, K, L(이하 위 모두를 가리킬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가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M은 2000. 10. 25. 피고(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였으나,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가 고양시 일산구 O동 및 P동 일대 중 837,550.8㎡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Q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R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S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2001. 5. 3. 경기도고시 T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04. 2. 12. 그 면적 등의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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