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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50744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실벌점 9점의 부과처분 중 별지(1) 부실벌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도로건설 등의 특수공사 수급 설계, 시공 및 감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B이다.

나.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토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2. 2. 2. 이 사건 공사(공사금액 69,274,735,803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4. 1. 29.까지)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16. 2014년 전면책임감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부실벌점 부과내역 기재 ①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3점, ②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1점, ③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3점, ④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2점, 합계 벌점 9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벌점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①번 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서인천지하차도(서울방향) 상부슬래브에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균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다하였다.

나) 판단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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