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 제주시 C, D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1/2지분의 소유자인 E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위 지분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은 기존 도로에 이어져 있지 않은 일명 ‘맹지’여서 진입도로를 조성할 토지를 추가 구입하여야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정하여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필 절차, 진입도로를 조성할 토지를 매입, 매수인 물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위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곧 매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달 23.경 경남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C, D 토지 중 1/2을 산 뒤 분할하여 두 달 안에 되팔면 수익이 남으니 이익금을 나눠 갖자, 이를 사면 당신으로부터 살 사람도 정해져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H와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고 F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하순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H로부터 “8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M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에게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틀림없이 M을 구속시켜 주겠다”라며 그 경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