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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00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1. 14.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전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648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일에 300만 원, 1995. 2. 28. 348만 원을 각 지급하여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 과수원을 하며 포도를 재배하였는데, 포도농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물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용도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물탱크를 설치하였고, 2004. 9. 21.경 포도밭을 D 등에게 매도할 때까지 위 토지를 물탱크 부지로서 계속 사용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남의 토지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1995. 1. 14. 무렵부터 포도밭을 D 등에게 매도한 2004. 9. 21.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물탱크부지로서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이때로부터 10년 내인 2013.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카단326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뒤늦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 등을 심으며 위 토지를 관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탱크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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