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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3 2015가단7675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순천시 B 전 1,620㎡ 중 일부가 1986. 2. 24. C 전 352㎡로 분할된 다음, 같은 달 27. 위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이하 지목이 변경된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0. 10. 접수 제44345호로 2014.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행정구역 통합 이전의 관할관청인 승주군을 말한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86. 8. 1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낙안면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다가 2014. 6. 30. 위 물탱크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지목을 변경하고 위 토지 지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000,000원과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3,595,900원의 손해배상금 및 ③ 피고의 무단점유와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등 합계 17,595,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지급 영수증, 매매계약서 내지 협의증서, 등기촉탁승낙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은 1986. 2. 24.에 이루어졌으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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