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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663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00년경 광주광역시로부터 행정재산인 광주 동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 업무를 각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상가 내의 C동 D, E호 각 8.07㎡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상가 번영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점포에 대한 임료 감정을 의뢰하여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임대료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4년경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행정재산이므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임대료를 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임대료를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임대료(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51,840,000원)에서 정당한 임대료(이 사건 상가 C동 D, E호 각 가액 5,411,718원에 정기예금 금리 연 6%를 10년간 적용한 6,494,405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로서 3,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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