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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32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042,8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1항 기재 건물을 ‘C동’, 2항 기재 건물을 ‘F동’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17. 1. 16. C동 4층 D호 317㎡(이하 ‘C동 D호’라 한다

)를, 2017. 1. 19. C동 3층 1,653㎡(이하 ‘C동 E호’라 한다

), F동 4층 843㎡(이하 ‘F동 D호’라 한다

)(총 2,496㎡)를, 2017. 7. 17. F동 1층 363㎡(이하 ‘F동 G호’라 한다

)와 F동 5층 H호 446㎡(이하 ‘F동 H호’라 하고, C동 E호, D호, F동 G호, D호, H호를 함께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각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동 D호 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조건

1. 임대보증금은 8,256만 원으로 한다.

2. 월임대료, 관리비(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8,256,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임대료 등에 대하여도 같다)으로 한다.

3. 전기료는 전기메타 지침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다.

5. 내부인테리어 공사기간은 2017. 2. 1.부터 1개월로 하며,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2조(임대기간)

1. 임대기간은 2017. 3. 1.부터 2020. 5. 31.까지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및 임대료 지불)

1. 임대보증금은 2017. 1. 16.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8,256,000원을 지불하고 입주일 전(2017. 2. 28.)에 임대보증금 잔액 74,304,000원을 완불한다.

3. 임차인은 월임대료를 매월 1일 당월분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월임대료는 선불임). 전기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C동 E호, F동 D호 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조건)

1. 임대보증금은 6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임대료 등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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