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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042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 동구 B 내지 C 소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받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와 이 사건 상가 중 휴게실 185.3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8,240,000원, 월차임 1,52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9.부터 2017. 1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관리비) 제1항은 ‘임차인은 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임대인이 산정한 관리비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임차인은 불법점유자(지하도상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거나,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원고가 정하는 날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는 자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불법 점유 기간 중이라도 관리비는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9월분 2,038,540원, 10월분 1,710,640원, 11월분 1,606,230원, 12월분 1,663,070원, 2018년 1월분 1,571,600원, 2월분 1,726,190원, 3월분 1,811,920원, 4월분 1,639,480원, 5월분 1,506,830원, 6월분 1,584,530원, 7월분 1,750,590원(이하 ‘이 사건 각 관리비’라 한다) 합계 18,609,620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합계 18,609,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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