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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17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옥상 부분을 임대할 당시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 동의 내용은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상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위 회사로부터 받을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는 피고인의 상가 건물 관리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대료를 관리인 보수로 대체한다는 착오에 기하여 임대료를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동시에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임대료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 H과 관련한 임대료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E로부터 이 사건 임대료를 보수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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