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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2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6,2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원두커피, 냉동딸기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0,316,2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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