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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제1심은 이미 피고인 주장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2,000,000원)보다 감액하여 선고를 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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