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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 금 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4 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된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는 600만 원이었는데,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는 선처를 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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