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나79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원상회복으로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를, 제4면 14행 다음에 (원시적 이행불능에 기한 원상회복 주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2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2016. 5.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대법원 2008. 9. 11.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 B에 대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