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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나115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2000. 7. 14.자 대여금 1,400만 원 주장, 피고가 1 내지 3번 계금 8,240만 원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 및 화해계약 주장)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주장 원고는 피고의 취소권행사가 이 사건 제1차 약정서를 작성한 2009. 9. 4. 및 이 사건 제2차 약정서를 작성한 2012. 10. 7.로부터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관련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미수금 변제요구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제1, 2차 약정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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