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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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11. 1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1. 11. 30.로 정하여 8,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C 출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7. 21.자 준비서면이 2016. 7.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46조), 취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날인 2016. 7. 29.이 피고가 성년이 된 날인 2002. 6. 15.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인 2001. 11.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취소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피고를 유흥업소 또는 성매매 업소에 고용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또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제로 차용증을 받아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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