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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나8045
매매계약취소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제척기간 도과 여부)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등 참조), 피고도 당심에서 매매계약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단순 변심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영업 담당직원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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