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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0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 2년 2개월)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 2년 2개월 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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