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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순찰차 유리창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출소 후 40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 2년 2개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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