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3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1:05경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욕설하고 고함을 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2. 01:3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그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발로 그곳에 있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책상칸막이를 2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