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A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정읍시 BG에 있는 ‘BH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BI(당시 52세)에 ‘토사 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돈이 부족해서 힘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토취장 허가를 득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조경수 소나무와 토취장 옆 부지까지 매입한 후 이를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정읍시청으로부터 토사 채취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9. 24. 피고인의 채권자인 B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 같은
해. 12.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골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A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4.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W 외 1필지의 임야 중 29,970㎡ 대하여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정읍시청 토사 채취허가 담당자로부터 토사 채취가 가능한 구역의 경계표시 확인을 받았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5. 7.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토사 채취 작업을 하던 중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사 채취 허가받은 면적을 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