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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6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3:30경 대전 서구 B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고, 청소년 출입가능시간이 아닌 2013. 6. 8. 02:30경 C주점 옆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D, E을 출입시킨 후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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