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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76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287,671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떼제에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1. 21. 소외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서비스와 푸드코드 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300,000,000원에 상당하는 POS시스템 및 솔루션(개발)을 지원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기한 지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25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1. 21.부터 2014. 11. 20.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2.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자금난으로 인한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자 소외 회사는 지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5. 5. 20. 소외 회사에게 2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2015. 5. 27.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87,671원이고, 위 계약에서 정한 2015. 5. 28. 이후의 지연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287,671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2015. 6. 9.부터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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