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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291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1.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11. 이자율 연 4.6%, 지연손해금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영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블로그를 임차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7. 7. 17. 블로그 2개(블로그 ID: ‘D', ’E')의 대금 1,200,000원, 2017. 8. 22. 블로그 1개(블로그 ID: 'E')의 대금 650,000원, 2017. 9. 5. 블로그 1개(블로그 ID: 'F')의 대금 4,000,000원 합계 5,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블로그 임대 계약을 ‘이 사건 블로그 임대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블로그를 임차한 후, 1) ID가 ‘D', ’E'인 두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글을 게시하고 있어 2017. 7. 20. 원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7. 8. 7. 다른 사람이 ID가 'E'인 블로그를 사용하고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2) ID가 'F'인 블로그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 원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25. ID가 ‘G'인 블로그를 대신 임대하였으며, 피고 B가 2017. 9. 7. 원고에게 재차 블로그의 상태 확인을 구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ID가'H'인 블로그를 대신 임대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블로그의 비밀번호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피고가 올린 글이 다 지워졌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3 피고 B가 ID가 ‘I'인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여도 포털사이트에 상위 노출이 되지 않자 2017. 9. 4.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다른 블로그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에게 다른 블로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가 2017. 10. 2.까지 원고에게 다른 블로그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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