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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누34924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커피전문점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의미와 특성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인터넷 블로그의 운영과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블로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별히 영향력이 큰 파워블로그가 등장하게 되었고, 파워블로그 운영자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정보의 파급력이 커지자, 사업자들은 이러한 파워블로그를 활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품 등을 무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원고료 등의 대가를 주면서 해당 상품 등의 정보 전달, 광고 및 공동구매 알선을 의뢰하는 등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사업자가 누리꾼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또는 이메일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상품 등을 홍보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의 일종이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 각종 정보는 해당 블로그 운영자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광고 내용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빠른 시간에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원고의 행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관련 광고행위 원고는 2012. 8. 26.부터 2013. 11. 7.까지 11명의 블로그 운영자로 하여금 각 해당 블로그에 자신의 가맹사업인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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