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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0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과 2014. 1. 28. 부산 사상구 B, 1동 17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본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미투디스크(http://me2disk.com)에 피고인의 아버지 ID인 ‘D(닉네임 E)’으로 접속하고 “(일 노)[Tokyo Hot] k0787 Keiko Ota 분..“라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웹하드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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