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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1 2014고정2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B"(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국남][No모]화제의 나이키녀 !!"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있는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총 13편의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쳐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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