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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2 2013고정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월경 파주시 금촌동 번지 미상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B"(닉네임 "C")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백마길거리헌팅금발녀.mp4"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자가 성기를 드러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담겨있는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총 55편의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인터넷 화면 캡처 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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