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4 2018가단11462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 18. C로부터 개인 택시 면허를 12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C에게 양수대금 125,000,000원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C이 그 후 사망하여 원고가 C의 택시 면허를 양수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C의 재산 상속인이므로, 피고에게 양수대금 12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판단 및 결론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2018. 10. 28. 사망하였고 피고가 그 법정상 속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C이 원고에게 개인 택시 면허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125,000,000원을 지급 받았는 지에 관하여 갑 제 1, 3~5 호 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 1, 3호 증 각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C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거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C 본인 또는 C의 적법한 대리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